최근 프랑스가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여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문제에 EU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10일 발행한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23호)-프랑스의 최근 대북정책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EU는 대통령직에 해당하는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EU의 외교정책 수행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EU의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영국과 함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온 프랑스가 북한과의 정식 외교관계를 맺게 된다면 북핵문제에 대한 EU의 역할 또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EU의 역할 증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세계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북한과 정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는 프랑스, 미국, 일본”이라며 “북·미와 북·일간의 외교관계 수립도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은 이미 올해 말까지 북·일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 또한 이 같은 외교관계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외교환경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EU 회원국 중 프랑스와 리투아니아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지만 프랑스는 지난 2009년 11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등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