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들의 자녀 중 많은 수가 법적인 신분을 보장 받지 못하며,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적 기준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중국은 거주자 등록증의 제시와 같은 전제조건 없이 모든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중국은 중국 남성들과의 사이에 자녀를 둔 북한 여성들을 체포하거나 재판 절차없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RW 일레인 피어슨 아시아 부국장은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중국에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한다”며 “이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은 새로운 법을 실행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현존하는 중국의 국내법과 중국이 이미 비준한 국제 조약을 준수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적 신분과 교육의 기회로부터의 소외: 중국 연변 북한 여성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탈북 여성과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합법적인 신분의 획득이나 초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아동들의 경우 취학을 위한 필수적인 서류인 호구(거주자 등록증)을 얻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다”며 “그러나 중국의 법률은 중국 내 취학 연령대의 모든 아동이 성별, 국적, 혹은 인종과 무관하게 9년간의 무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의무교육법안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구의 제출을 취학의 필수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북한 자녀를 가진 부모와 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거나 뇌물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계속해서 탈북 여성들을 체포하고 재판 절차없이 본국 송환함으로써 한 쪽이 중국인인 가정들에게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생모의 체포와 추방의 위험성을 감수하며 호구에 등록하거나, 아이를 호구에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합법적인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HRW는 중국정부를 향해 ▲모든 아동들에게 법적 신분 증명에 대한 요구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 중 한 쪽이 중국 국민인 모든 아동들에게 그 배우자에 대한 신원증명 요구 없이 호구를 허용해야 하며 ▲중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둔 북한 여성들과 그 아이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 지위 판정을 위해 아동들을 포함한 중국 내의 북한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 보고서 전문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