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종교단속 강화 분위기에 탈북민 구호활동도 타격

중국 단둥에서 강한 단속 벌이는 중국 공안. / 사진=데일리NK

중국 당국이 최근 종교단속을 강화하면서 선교사들의 탈북민 구호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종교 통제가 탈북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2월 종교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 여러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면서 “허가된 교회부터 비인가 지하교회까지 모두 들이닥치면서 탈북자를 보호하던 선교사들의 활동도 움츠러들고 있다”고 전했다.

북중 국경지역에 파견된 한국인 선교사와 중국 현지 종교단체들은 그동안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개신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활동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는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에 따라 중국 당국에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선교사들이 늘어나면서 탈북민 구호 활동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중국에서 탈북민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 선교사는 “실제 중국 당국에 의해 지난해 9월 단둥의 한 교회가 폐쇄됐고 동료 선교사들도 바로 추방을 당했다”며 “그들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졸지에 지낼 곳을 잃게 됐으며 이들을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또 다른 선교단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탄압에 우리 단체가 피해를 입은 사례는 아직 없지만, 어찌됐건 최근의 분위기 때문에 활동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인도적 구호활동은 종교를 떠나서 오히려 당국이 협조해줘야하는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당국이 지난 2017년 9월 공포하고 지난해 2월 1일부터 시행한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에는 허가 없이 종교활동 장소를 세울 경우 5만 위안(약 8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가 없이 종교교육을 진행할 경우에는 최대 20만 위안(약 3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