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 내 北은행 불법행위 금지…외화확보 빨간불

중국이 자국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북한 은행의 불법행위를 금지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대표부 형태로 베이징(北京)과 단둥(丹東), 훈춘(琿春) 등에 자리 잡고 있는 단천상업은행, 조선대성은행, 조선광선은행 등의 불법 영업을 단속했다.


이 은행들은 중국 내 은행에 가·차명 계좌를 만들어 북한 무역상의 거래 대금을 송금해 주거나, 대금을 받은 뒤 본국 은행에 연락해 무역상에게 돈을 내주도록 하는 등의 ‘환치기’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중국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가 유엔 안보리 2087호 결의안을 철저히 지시하라는 지시를 일선 은행에 공문 형태로 하달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 은행의 중국 내 계좌를 동결했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면서도 “중국은 책임감 있는 국가로서 국내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 의무에 따라 관계된 문제를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관계 당국은 최근 통관 검색을 강화하고, 북한인들의 불법 취업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북한의 자국 내 각종 불법 활동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통치자금 창구 기능을 해온 북한 은행들에 압력을 행사함에 따라 김정은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또 출입국 및 통관 검사가 강화되면서 현금을 직접 들고 북한에 들어가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북한의 외화 확보 및 음성·편법적인 무역 거래도 지장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데이비드 코언 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은 20일 중국을 방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외에도 북한의 외국환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 방안을 타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