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에 ‘화물검색’ 추가된 대북제재안 제출”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094호에 대한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20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안보리 결의들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소형무기와 경무기, 관련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면서 무기 공급과 제조, 보수 유지, 사용 등과 관련한 북한과의 금융 거래와 기술훈련, 자문과 지원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은) 대북결의 2087호와 2094호,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 통제하는 중국 내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자원을 동결한다”면서 “모든 금융기관들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계획이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사업상 접촉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은행 지점이나 금융기관 대표사무소 개설, 대북 금융 지원이나 다량의 현금 거래 등은 관계 당국이 대북 결의 2094호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화물검색과 항공 활동 제한도 관계 당국이 대북 결의 2094호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자와 그와 연관된 인물의 중국 입국도 불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