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법 탈북자에 직격탄”

중국 정부가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 법에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강화와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 조치도 포함돼 향후 재중 탈북자뿐 아니라 지원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당상무위원회 27차 회의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출입관리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취업 비자가 없는 불법 입국 외국인의 고용주는 1인당 1만 위안의 벌금을 지불해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도 압류 당한다. 또한 불법 체류자로 적발된 외국인도 5천~2만 위안의 벌금이나 5~15일 구류에 처해진다. 이 불법 체류자들을 소개한 사람도 1인당 5천 위안의 벌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불법 출입국을 도운 사람들도 2천~1만 위안의 벌금이나 10~15일 간의 구류와 5천~2만 위안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이 같은 행위로 생긴 수입까지 압류 당한다.


때문에 탈북자들 같은 경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도와준 지인이나 브로커까지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으로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은 어려워지고 북한으로의 강제 북송도 늘어날 전망이다.


남한에 연고자가 없이 탈북한 북한 주민 대부분은 중국에서 불법체류하면서 남한입국을 위한 자금을 모은다. 모은 자금은 브로커 등을 통해 남한 입국에 쓰인다. 특히 재중 북한 주민 가운데에는 남한에 갈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 여권 만료 기간이 지나서까지 체류하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수다. 때문에 탈북자를 비롯, 재중 북한 주민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 소식에 밝은 소식통은 2일 데일리NK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탈북자들을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불법 체류자로서 은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탈북자 단속강화로 이어지고 탈북자 지원 활동까지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소식통은 “최근 동북 3성 지역 신분증 검사 등 불시 검열 등이 강화되고 있어 이 지역 탈북자들은 단속 대상으로 체포될 경우, 강제북송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지역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활동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이전에 불법 체류자들의 고용주 단속은 있었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불법체류자 고용과 관련된 사람들의 연대 처벌이 강화되고 재중 탈북자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