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인들에 대해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을 떠나거나 중국 내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입수한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문서를 인용해 “중국은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무역대표와 정부파견 직원을 제외한 북한인들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중국을 떠나 9월말까지 되돌아오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북한 대사관은 이에 따라 지난 11일 중국 내 북한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훈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13일자로 발효된 이 훈령에 따르면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이 부과되거나 중국으로의 재입국이 금지된다.
또한 7월 1일 이후 예정됐던 북한인들의 중국 파견도 9월 25일 이후로 미뤄졌다.
일본 간사이대의 이영화 교수는 “북한과 중국 모두 올림픽 기간에 문제의 소지를 깨끗이 없애길 원하는 것 같다”며,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외국 기관들은 중국 내 북한인들로부터 정보를 캐내려 하고 북한인들은 외국 언론과 접촉하려 할 지 모른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훈령이 얼마나 강제력이 있는지는 불투명하다”며 “5명의 북한 사업가들을 만났지만 출국일을 다르게 얘기하거나 이 같은 훈령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주일본 중국대사관의 공보관도 이 같은 훈령을 알지 못하며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가토 히로시 대표는 “중국이 올림픽 기간에 시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동부 국경 인근 지역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