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국적 탈북자 1만명 인권 사각지대”






▲ 장복희 선문대 교수 ⓒ데일리NK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을 탈북자로 인정해 귀화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대표 김영일)’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개최한 북한인권국제청년회의에 참석한 장복희 선문대 법대 교수는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 ‘사실상 탈북자’임이 입증되면 귀화절차와는 다른 별도 심사를 거쳐 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 현행법상 ‘탈북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귀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화교 출신 탈북자나 부모가 탈북자이지만 중국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경우 탈북자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거나 중국으로 추방당하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아버지와 탈북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1만~1만5천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이 무국적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장 교수는 무국적 탈북자의 국적 취득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탈북자의 국적판단을 결정하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국적법·국제법 전문가들로 ‘무국적탈북자의 국적인정협의체’를 구성하면 국적판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국적 탈북자는 1951년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무부의 난민인정협의회에서 이들을 난민으로 처우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무국적 탈북아동의 경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 원칙으로 한다는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해 이를 이행하는 관련 국내법의 재·개정, 시행령 조치 및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희윤 대표 ⓒ데일리NK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무국적 탈북자는 북한에서 태어나거나, 탈북한 사람이 중국에서 출산하거나, 북한 출신의 자녀로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정의될 수 있다”며 “현재 중국 내 무국적 탈북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략 1만~2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국적 탈북자들이 처한 위협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포기하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무관심 정책으로 인해 이들이 법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또한 “한국 정부의 현실적인 대응이 미비하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무국적 탈북자는 법적 보호망의 외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노동과 교육에 대한 권리, 생존에 대한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최악의 사각 지대에 살고 있다”고 우려했다.


탈북자 출신인 김영일 성통만사 대표는 “중국에서 4년간 체류하는 동안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탈북자 신분을 속일 수 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이처럼 신분을 숨기고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적을 증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중국에 팔려 온 북한 여성이나 북한에 강제 송환된 여성들이 낳은 자녀들은 그 어떠한 보호의 그늘도 없다”고 증언했다.


도 대표는 “무국적 탈북자는 사실상 북한 주민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노력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에 거주하는 무국적 탈북자들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국적 탈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무국적 탈북자 문제 해결 소위원회를 만들어 중국 현지조사와 중국 정부와의 협조 등을 통해 무국적자의 국적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