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공안 당국이 신고하지 않은 채 탈북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자국 남성들을 돌연 구류하면서 벌금도 징수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해왔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31일 데일리NK에 “최근 중국 공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서 “(랴오닝(遼寧)성) 챠오양(朝陽)시에서 조선(북한) 여성들과 살고 있는 중국 국적 남성들을 잡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챠오양시 공안이 농촌지역 탈북 여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 탈북 여성들과 사는 중국 국적 남성들을 요해(파악)하고 신고하지 않은 인원에 한해 출석 통보를 했다고 한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탈북 여성을 숨겼다는 죄를 묻기 위해서다.
이후 상황은 빠르게 진행됐다. 공안 측은 출석한 이 남성들을 구류하고 3가지를 제시했다고 한다.
첫째 동거하고 있는 탈북 여성을 데려올 것, 둘째 본인이 1주일간 구류장 생활할 것, 셋째 불법체류자를 숨겼다는 죄명으로 1만 5000위안(元, 한화 약 271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것.
우선 탈북 여성 소환 문제는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이 남성들에게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식으로 안심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 여성을 강제 소환하지도 않았다.
또한 일주일 후 남성들을 다시 풀어주면서 공안 측은 “잘 타일러서 (탈북) 여성을 데려와라” “공안 범위 내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한다.
공권력을 통해 탈북 여성을 잡아들이기보다는 회유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이들을 북송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 및 벌금 부과는 2019년 말부터 진행된 자국 남성과 동거하고 있는 탈북 여성 실태 파악 업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지만 응하지 않자 철퇴를 내렸다는 관측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中공안, 자국 내 탈북여성 대상 도강경로 및 인적사항 조사진행)
다만 중국 당국은 탈북 여성에게 중국 호구부에 등록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벌금을 내면 여성의 신분증을 해주는 것이냐”는 한 가족의 물음에 공안 측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탈북 여성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동거 중국 남성의 급작스러운 소환 조치에 종적을 감춘 이들도 있다는 후문이다.
소식통은 “조선 여성들 입장에서 ‘북송 안 한다’는 중국 측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하다지만 잡혀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집에 있어도 매일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