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의무화한 ‘돈세탁 방지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6월에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 정식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필요시 북한에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갖추었다.
중국은 국내에 설립된 금융기관, 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특정 비금융기관 외에 증권, 선물거래, 보험 영역의 돈세탁 방지 규정도 현재 막바지 수정작업을 진행중이어서 멀지 않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31일 돈세탁 방지, 금융질서 유지, 돈세탁 범죄 및 관련 범죄 억제에 목적을 둔 ‘돈세탁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명의로 이를 반포, 내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돈세탁 방지법’은 특히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근거한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전개하고 외국의 돈세탁 방지기구와 돈세탁 관련 정보 및 자료 교환, 돈세탁 범죄 사법공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1일 ‘돈세탁 방지법’ 통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의 FATF 가입을 위한 법률적 돌파구가 마련됐다면서 관련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면 목표대로 내년 6월 이 기구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1989년 서방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 FATF는 현재 31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은 20여개 옵서버국가의 하나다. 한국은 올해 말 개최되는 제18차 총회에 옵서버 국가로 초청을 받았다.
인민은행 돈세탁 방지국 류롄거(劉連가<舟+可>) 국장은 “금융기관들이 ‘돈세탁 방지법’의 국제협력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시 피동적으로 어떤 (돈세탁) 사건에 휩쓸려 드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정부가 시중은행의 합법적 경영 범위에 대해 과다한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국장은 외환은행 격인 중국은행 일부 지점들의 대북 금융업무 중지설에 대한 질문에 “인민은행이 전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중에는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자료가 있고 그 중에는 북한 기업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완곡하게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인민은행,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 안보리 결의를 (산하 기관에) 전달했으며, 시중은행들은 자체의 감시.통제시스템에 따라 스스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덧붙여 일부 은행의 대북 금융업무 중단을 은행 내부의 결정으로 돌렸다.
이에 앞서 ‘돈세탁 방지법’ 통과 당일인 지난달 31일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장위원회 형법실 랑성(郞勝) 주임은 “돈세탁 범죄에 대한 투쟁은 모든 국제사회의 공동임무”라면서 “이 법률의 제정은 불법자금 감시.통제와 추적조사를 강화해 불법자금의 주변국가 유출과 중국 사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랑 주임은 “법률 조항의 국제협력 규정이 북한의 돈세탁 문제에 어떤 적극적인 작용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 법률의 국제협력은 원칙적인 규정이지 어떤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베이징의 소식통들은 중국이 ‘돈세탁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시중은행의 자체 결정’이라는 방식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새 법률 시행과 FATF 가입 후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자국의 국익을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할 경우 ‘국내법과 국제조약’을 내세워 공식 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식통들은 또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지난 4월 중국은행 마카오지점의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한 것 때문에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신감이 극도로 높아져 이후 양국 관계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