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게 탈북자는 송환이 아닌 인도주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지 않고 불법월경자로 간주해 체포시 즉각 송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27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제 6차 총회에 참석, 미리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중국은 동아시아의 안보와 국제질서, 그리고 지역내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도주의 정신의 고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 유형은 ▲한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 재이주 및 정착 ▲중국을 비롯한 체류국가 정착 ▲제3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북한으로의 귀환을 희망하는 유형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하고자 하는 중국 및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중지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 체류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 내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 남성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탈북여성”이라며 “이들에게 체류를 허가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며, 인도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은 해외거주 탈북여성의 실태에 대해 “그들의 자녀까지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중국에서 그 자녀들은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의료해택 등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인권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와 인종, 민족을 초월해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제기한다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북한은 물론이고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 개선과 세계평화 및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PCNKR은 2003년 창립해 각국의 북한인권관련 법규 제정,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획득 및 보호요청, 주요 탈북경로 및 임시체류국 현지조사 등 국제적인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60개국 200여명의 각국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총회는 27일 시작해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해결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