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녀온 밀수꾼, 발열 증세 숨기다 적발…국가반역죄로 총살”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데일리NK

북한 평안북도에서 50대 밀수꾼이 총살당했다고 소식통이 6일 전해왔다. 중국에 다녀오면서 발열 증세가 있었는데 이를 숨겼다는 이유로 ‘국가 반역죄’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평안북도 소식통이 이날 데일리NK에 전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달 중순 평안북도 철산군에 거주하는 50대 한 남성이 지난 1월 초 밀수를 위해 중국에 넘어갔다 발열 등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한다. 중국 현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이 남성은 북한으로 몰래 돌아왔다.

이 남성은 북한에 무사히 들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자신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고 느껴 한동안 숨어지냈다.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국경을 통제하고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해외 출장 후 돌아온 내국인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도(道),시(市)를 넘나드는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국내 코로나 위기 ‘심각’ 격상에 맞춰 북한도 전국 이동 통제 강화)

소식통도 “철산군 일대에는 샛길에까지 초소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며 “당국이 몰래 도시를 드나들다 들키면 교화를 보낸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이 밀수꾼은 동네 주민이 신고로 도(道) 보위부에 체포됐으며 ‘조국반역죄’가 적용돼 지난달 중순 총살됐다.

소식통은 주민들 사이에서 그가 체포 후 검사에서 폐렴 진단을 받은 게 총살된 이유라는 이야기가 무성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총력을 다하는 북한 당국이 방역 지침을 어긴 감염 의심자를 본보기로 총살을 했다는 것이다.

밀입국과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조국반역죄를 적용해 사형을 처한 것은 북한 형법에 비춰봤을 때도 상당히 지나친 법 적용과 형 집행이다.

북한 형법에서 조국반역죄(제63조)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 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며 특히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상당히 강한 처벌을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나선에서 체포된 한 여성 밀수꾼도 당국의 국경봉쇄, 검역 및 방역 지시 위반 등을 위반한 혐으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본지는 지난달 26일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국경봉쇄 무시 중국 방문하고 방역수칙 어긴 여성 밀수꾼 중형 예상돼)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중국 내 밀수꾼들은 귀국할 경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밀수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번 (국경) 봉쇄로 아직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며 “밀수꾼들이 돌아가면 총살당한다는 생각에 중국에서 머물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내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뿐더러 전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 두 번 우는 中 거주 탈북민… “발열 증세에도 진단·치료 거부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