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군포로 1명 강제북송?…외교부 “확인된 바 없다”

지난해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장기 억류됐던 국군포로 정모 씨(82)가 북송된 것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27일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날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정부가 그동안 (정 씨 국내 입국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벌였지만 정 씨는 북송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는 정 씨가 억류된 이후 중국 외교 당국과 50차례 이상 접촉해 정 씨의 한국 입국을 요청했으나 중국 당국은 정 씨의 소재지와 건강상태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 씨 문제 해결을 중국 당국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정 씨가 공안에 붙잡힌 경위에 대해서는 탈북을 주선한 국내 단체 관계자가 중국 내 탈북 브로커와 탈북 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중국 공안에 신고해 탈북 8일 만인 지난해 8월 24일 억류됐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또 “정 씨는 지난해 9월 북송됐다는 주장이 올 2월에 제기됐으나 당시 정부 당국자는 ‘그런 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북송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씨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모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뿐”이라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북송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정부는 국군포로의 국내 입국에 관해 중국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북중관계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조용한 외교’ 원칙을 세우고 비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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