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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일본인 납치자, 특수 정치 망명자 등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난민지위 부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강일 연변대 교수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탈북자 문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탈북자 중 명백히 난민범주에 속하는 사람들도 상당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 교수는 “근래 중국의 탈북자 정책은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인권상황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문제로 너무 큰 인권문제가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산데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탈북자 정책의 수정도 가능케 할 수 있다”며 중국인권연구협회가 ‘중국내의 북한인들: 도전과 해결책’이란 이름으로 제시한 대응책을 소개했다.
협회가 제시한 대응책은 ▲중국인과 결혼한 지 3년 이상 돼 아이를 낳고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북한 여성 ▲중국에 있는 친척과 동거 중인 북한 여성이나 아동 중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자활능력이 없고 중국에 남기를 주장하는 자 ▲6.25전쟁 이전에 중국인이었거나 중국인 부모를 가진 북한인으로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귀환한 자 등은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국은 2000년 이전 탈북자의 경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인정하지만, 2000년 이후의 탈북자의 성격은 좋은 생활에 대한 추구 혹은 기획탈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2000년 이전의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많은 NGO 관계자들은 중국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전원 난민지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가장 근심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조금도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탈북자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딜레마는 난민지위를 허용할 경우, 중국과 북한의 환율이 1:480인 상황에 대규모 탈북사태는 필연적일 것이고, 이로 인해 초래할 동북3성의 혼란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한반도의 급변사태의 방지와 북한의 점진적인 경제부흥을 기점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 혹은 북한의 경제적인 개방과 발전이 중국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탈북자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을 빌미로 중국 정부와의 충돌은 탈북자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협력을 지향하면서 포괄적인 협력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자세변화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북한인권 정책변화’ 주제로 발표한 존 페퍼 미 해외정책연구소 공동국장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인권을 국제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 다뤄왔다”며 “이러한 태도는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입장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변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