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김영환, 합법적으로 조사” 발뺌

중국 외교부가 31일 “(김영환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했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며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에 대한 고문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중국의 주관 부문(국가안전부)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인 사건 연루자의 합법 권익을 보장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이미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김 연구위원이 “잠 안재우기를 비롯한 물리적인 가혹행위도 있었다”면서 고문을 받았다고 밝힌 이후의 첫 공식 입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 당국이 석방 조건으로 고문 사실에 대해 함구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 당국은 김 연구위원이 고문 가해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등 고문 과정에 대한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해 시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심중이다. 


일각에선 중국이 고문 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향후 이 문제를 놓고 한중간 외교적 문제로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물론 정부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국내외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에 책임있는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 단체들은 향후 중국이 북한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될 수 있고 중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이번 김 연구위원의 고문 등에 대해 중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구금 114일 만에 귀국한 뒤 중국 공안 당국의 조사 기간 동안 구타와 전기 고문 등 각종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