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북한 기업 3곳을 추가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은 총 8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압록강개발은행, 청송연합(생필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3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확정해 기존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3곳의 북한 기업의 자산은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과의 금융·경제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된 안보리 대응조치가 공식 종료된 셈이다.
이번 제재 조치는 안보리가 지난달 16일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산하기구인 대북제재위원회에 개인과 단체, 품목 등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보고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제재위가 1일(현지시간) 자정으로 끝나는 제재 대상 리스트 제출 마감 시한을 2, 3일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고 시한을 12시간 연장한 상태에서 재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규 제재대상 3곳은 기존 안보리 제재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등의 단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과 연계하여 불법 WMD 관련 거래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핵심 단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는 이와 별도로 기존 원자력·탄도미사일 통제 목록을 갱신했다.
이번에 추가된 3개 기업은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EU 등이 요청한 40여곳의 기업에 비해 대폭 축소된 숫자다. 이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반대 때문으로 당초 2개 기업을 추가하는데만 찬성하다 미국 등의 압박에 못이겨 마지막에 1곳을 더 중국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다. 이번에 추가된 기업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메커니즘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면서 “한미일·EU 등 우방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우선으로 추가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선정됨에 따라 대북제재 이행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후 각각 결의 1718호(2006년)과 1874호(2009년)를 채택해 조선원자력총국 총 8개의 기관·단체와 개인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09년 4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조치로 3개 단체(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연봉총회사)가 제재대상 목록에 등재됐고, 2009년 5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조치로 5개 단체(남천강무역회사, Hong Kong Electronics,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와 5명의 개인(윤호진, 이제선, 황석화, 이홍섭, 한유로)이 추가로 리스트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