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안, 왜 ‘탈북 브로커’ 단속에 혈안인가?

▲ 중국공안의 열병행진 ⓒ연합

중국은 왜 한국국적 탈북자까지 구속하며 탈북자 단속에 급피치를 올리나?

중국 옌지(延吉)감옥에 한국국적 탈북자 30여 명이 구금됐다는 소식은 중국당국이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1일 옌지 현지 소식통은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대비해 지린(吉林)성 옌벤(延邊)지구 공안국에 사회질서, 치안단속을 강화할 데 대한 중앙의 지시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지시는 특히 북-중 국경지역 치안을 위해 탈북 브로커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탈북자들의 재외공관 진입 등 갑작스런 소요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의 모든 외신이 모인 올림픽 기간 중에 탈북자들이 무리를 지어 재외공관에 진입하면서 중국 공안과 몸싸움을 벌이는 광경이 발생하면, 중국은 북한 때문에 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데다 중국 내 인권문제까지 국제이슈화 된다.

지금 중국 공안당국의 탈북자 단속 초점은 탈북 도우미(속칭 브로커) 차단이다. 탈북자들의 재외공관 및 국제학교 진입사건 뒤에는 탈북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중국은 한국국적 탈북자를 ‘브로커’로 보는 것이다.

그들이 재중 탈북자와 접촉하여 한국, 미국 망명 및 제3국 탈출 유도, 재외공관 진입방조 등 중국의 치안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다.

중국은 남한국적 탈북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하나원’이 소재한 경기도 안성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주민들의 입국 불허조치를 취해 ‘안성 주민등록번호 논란’까지 빚은 바 있다.

얼마 전 사업차 중국에 간 한 탈북자는 “공항검색대에서 여권에 기재된 ‘12523xx’로 된 ‘안성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한참 동안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중국당국은 탈북자가 아닌 한국인도 탈북자 문제에 관여하면 자국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외교부는 탈북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언론 등에 드러나지 않으면 무조건 붙잡는 대로 북송 처리한다.

한국인 보석금, 중국 브로커 5배 넘어

중국은 한국국적 탈북 브로커를 단속하는 데서 보석금 문제를 악용한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인 탈북 브로커를 체포했다 풀어주는 보석금이 똑같은 행위로 잡힌 중국 브로커(조선족 등)의 보석금 인민폐 4만원(한화 500만원)보다 5배나 비싼 20만원(한화 2,600만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과중한 벌금을 부과해서 재원이 빈약한 탈북자가 스스로 손을 떼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소식통은 분석했다.

탈북 브로커 벌금이 높아짐에 따라 옌지(延吉) 등 국경도시 공안당국은 탈북자 단속에 더욱 눈을 밝히고 있다. 중국공안이 남한국적 탈북자를 단속해 보석금을 챙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브로커가 아닌데도 중국을 방문해 북한 가족과 만나려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

중국 공안당국은 기차역과 다방, 사우나 등 탈북자들이 브로커와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사복 공안들을 매복시키고 탈북자 단속에 열을 올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