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자’ 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사단법인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생사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17일 정부를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의 실태파악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과 공무원 신분 납북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미비에 따른 입법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손해배상 등 2건이다.

협의회는 소장에서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은 55년이 넘도록 정부에 납북자 생사 확인과 실태 파악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는 정전 후 납북자 480여명만 언급하며 6.25전쟁 납북자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6.25전쟁이 정전 상태에 들어간 뒤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납북된 인사의 가족이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전쟁 중 납북된 인사의 가족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소송에는 한국전쟁 당시 이주신(1910년생) 서울지검 부장검사, 권태술(1903년생) 서울 중구청장, 서승근(1907년생) 대법원 경리과장, 언론인 이길용(1899년)씨, 김점석(1913년생) 변호사 등 공무원 5명이 포함된 납북자 15명의 가족이 참여했다.

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6.25전쟁 납북자와 가족은 전쟁 피해자인데도 55년 동안 침묵을 강요당했고 정부는 전쟁 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해 왔다. 이는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