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 각의 의결…발효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2007 남북정상선언’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의결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정상선언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남북관계의 제도적 측면을 고려, 발효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가 선언적 내용을 넘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 담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 내용의 경중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또는 국회 동의 등 해당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21조는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 비준하며 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정상선언이 중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부 판단을 견지하면서도, 정치권이 정당간 합의를 통해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을 경우 국회 동의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정치권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국회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선언이 남북관계발전법에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남북합의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 동의없이 정부 차원의 국무회의 의결로 선언이 법적으로 발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초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합의서’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비준절차만으로 효력이 발생됐다.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된 후 남북간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친 사례는 없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