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에 ID 제공’ 항소심도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3일 해외에서 접촉한 북한공작원에게 인터넷 접속용 신상정보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 주장처럼 피고인이 북한공작원으로 보이는 리모씨의 실체를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해도 이는 해외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과정에서 평소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친분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공작금을 받고 공작활동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했을 뿐이고 리씨는 그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을 통해 만난 내국인을 포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범행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2년 9월 국내에서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멕시코로 건너가 생활하던 중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리모씨를 우연히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하다 리씨에게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제공했다.

이씨는 올해 2월 귀국한 뒤 북한 공작원으로 하여금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 각종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에 붙잡혔고 이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