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23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반드시 의제화하고 이들에 대한 송환 및 실태파악을 국가의 책무로 하는 내용의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군포로대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공관 및 그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국군포로가 억류지를 벗어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행한 뒤 국내송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군포로의 생사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엔 지체없이 포로가족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국군 포로 뿐만아니라 국군포로의 북한내 가족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다른 탈북자와 차별화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남한내 국군포로 가족에 대해서도 보훈대상으로서 예우할 것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국군포로 송환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남북피해자지원법안은 총리 산하에 납북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 납북자 송환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납북자가 귀환할 경우 국내 정착금 및 주거를 지원토록 했다.
또 장관급이상 남북 당국자회담이 개최될 경우에 납북자 송환문제를 의제로 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