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을 받은 민간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 물품에 대한 분배 투명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의무를 안게됐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민간 대북지원 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개정안은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해당 대북지원 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 책임을 진다”고 명문화하고 지원을 받는 단체가 분배 투명성 확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요건을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이 기금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단체 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는 분배 투명성 입증을 민간에게 의무화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민간 대북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영식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정부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분배 투명성 확보를 권고사항이 아닌 전제 조건으로 한 채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민간의 대북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전체 사업비의 70%인 대북지원 사업 관련 기금지원 한도를 50%로 축소 조정했다.
아울러 대북지원 물품의 구입 및 수송, 공사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포함)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