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공동위] 北, 국제사회 도움 어떻게 받을까

4일 열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첫날 회의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투자환경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협공동위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만큼 남북이 좀 더 목표와 비전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모임”이라고 말했다.

남측은 전체회의에서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합의사업의 실천방안 외에 경협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의했다.

또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협력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에 합의한 6개 분과위에 추가로 경협제도분과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이끌어 내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 어떻게 가능한가

남북 정상선언과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북한의 철도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우리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퍼주기’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권 부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북한 개발자원에 대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개발에 소요되는 추가재원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 부총리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시 로버트 죌릭 WB 총재와 양자면담을 통해 국제 금융기구의 북한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달 19~20일 북한의 요청에 따라 열린 북미 금융실무그룹회의에서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과 국제금융체제에서의 공인된 규범과 기준, 북한이 국제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IMF와 국제개발은행(IBRD) 등 국제금융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에 학보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북한이 국제기구 가입 전이라도 과거 팔레스타인와 동티모르의 신탁기금 조달 사례가 있어 이와 유사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에 가입해야 국제기구의 본격적인 공적원조를 받을 수 있다.

세계은행 그룹 경제개발협회(IDA)는 1960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108개국 1천700억달러를 지원했고 특히 경제개발 명목으로 베트남과 중국에 각각 99억달러, 184억달러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또 IBRD는 중간소득 국가 및 신용을 가진 빈곤국가를 지원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제기구 가입 후의 조달 가능한 규모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세계은행 그룹인 IDA와 IBRD의 자금공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북한의 국제 자금 조달의 선결조건으로 “국제 무역과 금융체제에 가입해 세계시장 질서에 편입해야 하며 북한당국은 국제규범에 맞게 내부의 법.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남측.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방안은

남측은 기조발언에서 경협의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인력 등의 생산요소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만 체제의 문제가 대북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개성공업지구법 등 특구 관련 법제가 마련됐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이번 경협공동위에서 과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경협제도실무협의회를 경협제도분과위로 격상시키자고 남북이 공동으로 제의함에 따라 투자환경의 개선도 기대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특구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선전특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선전특구의 경우 1981년 선전경제특구조례 초안을 통해 기본틀을 갖추다가 1992년 수권입법권을 부여받아 2004년까지 모두 152개의 법규를 제정하고 101차례의 법규 수정, 15건의 법규 폐지 등을 통해 법제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선전특구의 성공에 대해 “관할 정부가 자율적으로 개개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권입법권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와 허가권, 외화수입에 대한 관할권 인정 등 효율적 관리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초기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선전경제특구 외상투자조례’ 등 관련 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특구에 기업을 설립.투자하는데 편리와 혜택을 제공한 점도 성공요인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화교투자우대를 위한 국무원 규정’ 등 각종 법률적 우대 장치를 마련해 동포 자본 유입을 장려한 점도 개성공단과 향후 해주특구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