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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감시할 모니터링 활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3일 정부의 과거사 관련 기구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바람직한 과거사 진실 재정립 활동을 지원하는 ‘과거사진상규명 모니터링단’(단장 서울대 박효종 교수)을 21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날 ‘과거사 진상 규명, 그 실태와 문제점’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과거사 기구들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시간과 재정낭비가 심각하다”면서 “모니터링단은 과거사 기구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편향된 특정 이념에 기초한 역사해석과 정황 증거만으로 이뤄져 공정성이 심히 의심된다는 학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정부의 과거사 진상 규명은 명백한 증거를 근거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황증거에 의존하고 있어 위험하다”면서 “반일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조건 친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신헌법 공부, 법관된 노대통령도 조사대상 될 수도”
제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과거사 규명은 역대 정부기관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남활동에 포섭되어 간첩활동과 지하당을 조직했던 친북세력에 대한 폭로도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서양사학과 안병직 교수는 “특별법에서 친일행위 대상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특정 지위나 직책 자체를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에 따른다면 유신헌법을 공부해 국가고시를 치르고 법관의 지위에 올랐던 노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과거 개인의 행적을 밝혀 심판함으로써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것은 편리한 과거 청산방식이며 역사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라면서 “친일 행적이 학살, 고문, 인권유린, 인종차별 등 반인륜적 행위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이라는 특수한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청산대상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명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설가 복거일씨는 “친일 행위는 과거 ‘반민법’에 의해 이미 청산됐다”며 “과거 국회의 동의를 통해 적절한 사법처리가 된 친일 행위에 대해 다시 언급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회가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