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정밀분석①] 6.15확대판…北 인권에 ‘대못질’

한마디로 6.15 공동선언의 확대판이다. 핵포기 확약 등 실질적인 평화 확보는 없고 ‘경협 진상’은 많이 바치겠다는 뜻이다.

한국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아예 거론도 못하게 해놓았고, 남남갈등은 더 부추겨 놓았다. 서해상은 앞으로 평화요인보다 갈등요인이 더 커지게 되었다.

거의 모든 문구가 ‘~할 것이다’ ‘~하기로 하였다’로 된 ‘미래형’이어서 협상을 위한 남북간 ‘대형 쇼’를 벌였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하게 되었다.

북한의 개혁개방, 인민들의 삶을 제고할 수 있는 남북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항목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주민들이 이 선언을 보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남북정권 너희들의 잔치’라는 말이 그대로 나올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6.15 공동선언을 대못질 해놓았고, 여기에 예외적인 사항은 2항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라고 되어 앞으로 한국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거론도 못하도록 명문화 해놓았다는 점, 한반도 지역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추진하자는 것,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는 것 뿐이다.

그 외에는 거의 전부 6.15 공동선언 4항(민족경제균형발전과 교류협력)을 확대 및 구체화 해놓은 것이 기본특징이다. 앞으로 북한정권은 남한을 이용하여 더욱 실익과 국제사회에서의 이득을 누리게 되었고, 남한은 지난 7년동안 해온 그대로 경제지원을 해주고 남남 갈등은 커지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펴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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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부터 차례로 점검해보자.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6.15선언 제1항 그대로다. ‘우리민족끼리’가 재확인되어 지난 7년간의 남북관계가 되풀이되어 국제회담, 남북회담 등 각 분야에서 ‘민족공조’가 계속될 것이다. 6.15를 기념일로 제정하여 남북간에 아예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대못으로 박자는 취지이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아예 거론도 하지 말기로 명문화 해놓은 것이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는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나온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북한인권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된 시점에서 묘한 뉘앙스가 풍긴다. 내년에 출범하는 다음 정부까지 북한인권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대못질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들에게는 절망적인 조항이다. 북한인권문제는 지난 7년간의 상황이 그대로 되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북한당국이 남한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반제민전’ 등의 대남선전활동 등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인권에 침묵하는 ‘반인권 정부’라는 오명을 계속 뒤집어 쓰게 되었다.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기로…’ 하여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도 대상이긴 하지만 북한은 당규약이나 헌법보다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 말씀, 10대원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에 집중될 것이다. 보안법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계속 유발될 것이다.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이란 문구는 남한이 하기에 따라 유리하게 전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불리한 교류는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위 문단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아래 문단이 앞으로 남북 사이에 분쟁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해 NLL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지금까지 NLL 문제는 거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우리의 전략이 무력화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남북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북한은 NLL 재획정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올 것이다. 서해 5도 주민들의 생계 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 요인이 매우 커졌다.

이 수역은 북한해군 8전대 관할로서 이 수역을 오가는 북한선박의 80~90%가 8전대 소속이다. 북한 군은 자체적인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8전대 군인들이 이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한다. 안보 관점에서 볼 때 취약점 노출이 결정적으로 높아졌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2000년 10월 북한의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발표한 ‘조(북)-미 공동코뮤니케’에서 나온 문구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앞으로 이 문구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조미 공동코뮤니케’는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로 되어 있다.

당시 북한은 3자(북-미-중)를 고집했으나 미국측이 ‘4자회담’으로 하고, 북한의 주장인 3자의 경우도 포함하기 위해 ‘등’ 자를 넣었다. 이번 4항은 ‘3자’를 아예 명기했다. 남한은 남-북-미를 생각하겠지만, 문구대로 하자면 평양에서 미-북-중이 만나 종전선언을 추진해도 남한은 할말 없게 되었다.

=두번째 문단은 사실 핵문제를 거론도 못한 것이다. 이 문구는 ‘6자회담 9.19 공동성명…’으로 이어가면서 ‘북측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하기로…’ 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