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남북간 청산결제 이번엔 시행될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남북한 은행 간의 청산결제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산결제는 교역대금을 거래할 때 결제내역을 남북 청산결제은행의 계정에 기록했다가 1년 단위로 그 계정의 차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제도다.

경협 확대에 따라 남북 간 교역규모가 늘어나면 현재와 같은 제3국 경유방식의 결제보다는 청산결제를 통한 당사자 간 직접 결제가 금융거래 측면의 안정성이나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4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04년 남북이 청산결제 거래를 위한 합의서에 가서명했지만 이후 대상품목이 합의되지 않아 청산결제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북 간 기업의 결제는 북한으로부터 물자를 수입할 때 직접 북한에 외화현금을 지급하거나 북한이 지정하는 중국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청산결제제도 도입이 처음 언급된 것은 1972년 남북공동성명 때이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서명이 이뤄졌다.

2003년 남측에서는 수출입은행이, 북측에서는 조선무역은행이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됐으며 2004년에는 당국과 청산결제은행간 합의서의 가서명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지는 듯 했다.

그러나 2004년 7월 남측이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을 위한 방북을 불허하면서 북한이 회담을 중단했고 같은 해 8월 우리 측이 북측에 청산결제 대상 품목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북한에서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태다.

금융계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협 확대를 합의했고 장기적으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 간다는 데 의견을 모음에 따라 청산결제제도의 시행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으로부터 수입 일변도인 남북 간 무역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수출 품목도 다양화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