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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의 주택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 국가의 저조한 주택건설 탓이다. 이에 반해 주택수요는 많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암암리에 국가소유, 협동소유의 주택을 매매한다.
토지, 집 등 부동산이 국가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당연히 개인들끼리의 매매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통제의 수위를 넘어버렸다. 간부, 일반주민 할 것없이 몰래 팔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마당을 끼고 있는 시내 단층집은 이미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농촌 집은 수만~수십만 원에 팔린다. 주택가격에서 도농 간 불균형이 심해진 것이다. 주민 대부분이 장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 노동자 월급을 2천~5천원으로 볼 때 주택 마련이 만만찮다.
최근 평양시와 신의주 등 시내 중심가 아파트 가격은 2천만~3천만원(8천~1만 달러)까지 폭등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신의주 특구 설치설이 나오면서 신의주에서 소개(疎開)된 사람들이 살던 집을 몰래 팔고 나가려다 적발되어 무상몰수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北, 주택 어디서 짓나?
북한의 주택은 국가소유, 협동단체 소유, 개인소유로 나뉜다. 국가소유는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에서 관리하며, 협동단체 소유는 협동농장 등 협동단체에서, 개인소유는 본인 명의로 된 주인이 관리한다.
국가소유 주택은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짓는다. 연간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짓기는 하나, 90년대 초부터 건설이 거의 중단됐다. 도시건설사업소는 건설된 주택을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에 넘긴다. 도시경영과는 그중 일부를 기관, 기업소에 넘겨 위탁 관리시키고, 일부는 주민들에게 공급한다. 도시경영과에 매매, 임대, 전세 등을 통제하는 ‘주택감독원’이 있다.
주민들은 도시경영과에서 발급하는 ‘입사증’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다. ‘입사증’에 따른 주택 구입가격(국정가격)은 2002년 7.1 경제관리조치 이전까지 180원~1000원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7.1 경제조치 이후에는 1000~1만원 선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사증’에 따라 주택의 명의는 본인 명의로 등재되지만, ‘소유’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팔 수는 없다. ‘사용료’(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사용료는 수도세, 방송세, 전기세를 포함해 100원 가량 된다.
불법 주택매매, 어떻게 이뤄지나?
주택의 용도변경이나 이사 등의 경우로 명의를 변경해야 할 경우, 도시경영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택건설이 부진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공급은 안된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불법적인 매매, 임대, 전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불법적인 주택매매는 쌍방의 ‘명의 이전’ 형식으로 이뤄진다. 팔려는 사람을 A, 사려는 사람을 B라고 하면, B는 A와 합의하에 일정기간 A의 집에 ‘동거’한다. A는 도시경영과에 가서 ‘내가 사는 집과 B의 집과 바꾸려고 한다’고 신고하고, ‘입사증’의 명의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때 도시경영과 주택지도원에게 뇌물을 바쳐야 한다. 서로가 알면서 묵인해주는 것이다. 주택지도원은 개인들끼리 합의한 사항에 대해 사인만 해주면 된다. 단 A와 B 사이에 오간 돈은 비밀이다. 어쩌다 들통나면 A는 집을 새로 꾸밀 때 들어간 실내장식 비용이라고 둘러댄다. 매매 가격은 텃세(권리금)와 실내장식 비용, 부지가격이 다 포함된다.
A-B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수도 있다. 집값을 덜 주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다. 분쟁이 심해지고 합의가 안되면 도시경영과에서 주택을 몰수하는 경우도 있다. 불복할 경우, 검찰과 보안서에 의뢰하면 법대로 처리된다.
협동단체는 관할주택에 자기 직원 외에 다른 사람의 입주를 불가한다. 매매, 임대를 금하며 직원이 직장을 그만둘 경우, 주택을 직장에 반환한다. 협동단체의 불법 주택매매도 국가소유 주택과 비슷하다.
당, 행정기관, 법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정구역에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만일 과오로 기관에서 해임될 경우, 집을 반환해야 한다. 조동(인사이동)될 경우, 새로 집을 구할 때까지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다. 고위관리들이 사는 주택은 여론이 무서워 매매되는 경우가 드물다.
개인소유 집도 있다
북한에도 개인소유 집이 있다. 도시에는 없고 주로 농촌에 있다. 정권수립후 토지개혁을 하면서 대부분 무상몰수 했으나 지주 자본가 부농(富農) 중농(中農)이 아닌 경우 대대로 물려받은 주택 소유권을 인정해준 것이다. 주택부지와 텃밭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주인은 다른 사람이 이사올 경우 그 집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인소유 주택이 소개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른 곳에서 얻은 땅에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잃은 땅만큼 다른 땅을 국토부로부터 명시받아 집을 지을 수 있으나, 새로 얻은 땅을 되팔 수는 없다.
한영진 기자 (평양 출신 2002년 입국) hyj@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