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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유엔인권위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ㆍ2004년 채택됐던 이전 결의안들과 비교해 북한 정부와 지도층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최의철, 임순희 선임연구위원은 3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의 의의와 국제사회의 파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번 결의안은 이전과 달리 북한의 국호를 지칭하는 것보다 ‘북한 정부’를 지칭하는 횟수가 거의 3배로(3회에서 8회로) 늘어났다”며 “2003ㆍ2004년도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 정부와 책임자들을 겨냥한 표현이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상황에 대한 북한 현 정부 및 지도층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결의안 채택의 의의에 대해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발휘할 수 없지만, 국제사회의 집단적인 압력으로서 결의안 수용을 유도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 인권압력이 지속되는 경우에 북한 당국이 계속 부정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1970년대 칠레의 경우 유엔인권위의 결의와 이에 대한 유엔 총회의 지지 이후 특별실무작업그룹이 칠레 정부의 방문 허가를 얻어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까지 5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북한 당국도 EU의 지속적인 압력과 유엔 총회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특별보고관들의 방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유엔인권위의 결의안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유엔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해 “유엔인권위는 이번 결의안에서 유엔사무총장 및 총회의 개입을 요청하는 등 이전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대북인권압력을 지속할 것이고 압력 수위도 점진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던 EU(유럽연합)의 경우 “1998년 12월부터 북한과 양자 간 정치회담을 통해 인권문제를 연례적으로 토론해온 유일한 상대였으나, 북한인권 개선에 별 진전이 없자, 결의안 제출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움직임에 발맞춰,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제61차 UN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ㆍ2004년에 이어 세 번째 채택된 것으로, 이전 결의안들에 비해 북한 정부에 대한 압력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