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북한인권법, 北 주민에게 용기 심어 줄 것”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11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북한 인권 개선 촉구 대회”에 맞추어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법안을 제출했음을 알렸고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김 의원에게 <북한인권법> 발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들어봤다.

– 인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달라.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헌법 정신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 주민이 못 먹고, 못 살고, 억압받는 현실을 해결하고 자 하는 것이 <북한인권법>이다. 즉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이 헌법상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담고 있다.”

– 오늘 제출한 특별한 이유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개선 촉구 대회’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 한나라당에서 이미 준비 중이었던 <북한인권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북한의 반인권범죄 정보 수집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서’ 설치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다.”

– 국회 통과 전망은?

“현재로선 상당히 어렵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남북관계에 악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적, 국내적 변화가 계속 된다면 열린우리당도 변화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 그 변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대회도 변화의 노력 중 하나다. 젊은 학생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 없이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북한민주화운동은 희망적인 일이다.”

– 이 법안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코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진정한 남북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것이다.”

– 국회를 통과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진짜로 영향을 줄 것이다.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남쪽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기억한다고 하면 용기가 났다. 역사도 민족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한없이 나약해 질 수 밖에 없다. 남쪽 동포들이 북한 동포를 어려운 것을 헤아리고 있다면 용기백배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자에게 강한 압력이 작용할 것이다.”

– 헌법정신은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아니다. 북에서 넘어오신 탈북자 분들은 별도의 국적 취득 과정 없이 주민등록증과 정착금, 임대 아파트를 준다. 외국인이라면 이렇게 하겠나?”

– 현재의 북한 정권을 대화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정권만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것으로 보는가?

“물론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중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현재 대화의 파트너로 김정일 정권과 마주하고 있지만 북한의 주민들 스스로 선거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그래서 북한에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강창서 대학생 인턴기자 kcs@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