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련대 감시원, 수감자에 집단 폭행당해 사망”

북한 당국이 ‘150일 전투’ 기간 생산력 향상을 위해 주민들을 대거 노동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공장이나 노동 현장, 단련대에서 당국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K지식인연대는 27일 발간한 ‘북한사회 4호’를 통해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구역에 있는 도 노동단련대에서 지난달 5일 단련대 감독원이었던 도 인민위원회 법무부 지도원을 집단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경북도 회령시의 ‘계급관’ 건설장에서도 강제 동원된 노동단련대 주민 18명이 건설장 구석진 곳에서 감독원을 구타해 입을 틀어막고 묶어놓고 도주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잡지는 또 함경북도 청진시 제철연합기업소의 (정 직원이 아닌) 보조 노동자들은 지난 6월부터 식량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공무작업반장을 포함해 40명의 노동자들이 7월에 들어서면서 집단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생활전선에 뛰어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잡지는 북한 당국이 국경지대에서 핸드폰, 카메라 등을 통한 비밀유출을 반국가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현상에 대해 엄격한 법적처벌을 공언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잡지는 “지난 5월 23일 신의주에서 진행된 공개재판에는 중국핸드폰을 이용해 정보유출을 단행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해졌다”며 “그들의 행위는 철저히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로 선포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부에서 진입하는 간첩행위들을 폭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모두 내부의 간첩들의 적대행위를 기본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는) 계급투쟁의 주되는 창끝을 외부세계와 연계된 내부세력을 제거하는데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잡지는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이 “핸드폰 구입 경로와 대상, 임무조달 방법과 정탐사례들을 자료로 만들었다”며 “(그 내용은) 책동에 동조해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운명을 망쳐먹는 경거망동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가족연좌제의 적용을 노골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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