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정보 유출 등 비위 사건에 “국민께 사죄”

통일부는 19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일부 직원과 산하기관 직원의 비위 사건과 관련,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통일부 직원과 산하기관인 남북하나재단 전 직원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면서 “특히 온갖 어려움을 딛고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조명균 장관도 관련 보고를 받고 부처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가 발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혁신과 깊은 반성을 통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 6급 공무원인 이모(47) 씨는 탈북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탈북민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성 의원실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탈북자 48명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탈북 브로커 배모씨 등에게 넘기고 20차례 걸쳐 14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통일부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탈북민 초기 정착 정보를 1건당 30만원씩 받고 외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이 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통일부 산하 탈북민 교육 기관인 하나원에서 근무했고, 탈북 후 2006년 한국에 정착한 배씨를 알게 됐다. 

배 씨는 중국에 머무는 탈북자들에게 비용을 받고 한국행을 돕는 브로커 일을 하던 중, 이씨에게 탈북민 정착지 주소를 요청하며 접근했다. 배 씨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중 일부가 브로커 비용을 내지 않고 연락을 끊는다”면서 “탈북자들의 정착지 주소를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이 씨에게 제안했다.

이 씨를 통해 탈북민들의 개인 정보를 얻게 된 배 씨는 탈북민들에게 전화해 “브로커 비용을 내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며 정부가 지급한 탈북 정착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배 씨는 이 씨에게서 받은 탈북민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른 탈북민 출신 브로커 등에게 되팔기도 했다. 배 씨에게서 탈북민 개인 정보를 입수한 일부 브로커들은 탈북민들을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개인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통일부는 경찰이 브로커 배씨가 공무원 이 씨로부터 탈북민 정보를 얻었다는 사실을 파악해 작년 2월 수사 개시 통보를 하기 전까지 앞서 일어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이 씨를 직위해제했고 통일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18일 탈북민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 전산팀장 류모(42)씨를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년간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겨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재단의 IT 관련 구매나 용역 입찰에서 5개 업체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씨는 앞서 통일부 감사에서도 “친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면서 차용증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그가 허위로 차용증을 쓴 사실이 밝혀졌다.

이밖에 류 씨에게 뇌물 1800만∼7천만 원을 준 김모(41)씨 등 납품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류 씨에게 각 500만원을 건넨 업체 대표 유모(55)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