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中 탈북민 강제 북송 즉각 중단해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한 탈북민 체포 및 북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7일 중국 정부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탈북민이 강제 송환될 경우 당하게 되는 가혹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묵과하고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는 건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성실한 이행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중국 정부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해 탈북민을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할 것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가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를 취하고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성명은 최근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 일가족이 음독 자살한 사건과 북중 국경을 넘어온 탈북민을 불법 월경자로 칭한 중국의 공식 브리핑 내용을 지적했다.

성명은 “최근 북송 도중 자살한 탈북민 일가족은 북한에서 노동당 지방기관 간부로 일하던 50대 남성과 아내, 10대인 3자녀이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혹독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명은 “우리 정부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내외적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성명은 또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청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 “중국 정부가 강제 북송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루캉(陸慷) 중국 외무부 대변인도 2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라면서 “중국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명은 중국이 서명한 난민협약(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북송 실태를 거론하며 중국 당국의 탈북민 북송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고문방지협약 제3조도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2014년 유엔 COI 보고서 및 2015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국경지대의 엄중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으로 도주하고 있다”면서 “만일 도망 중 붙잡히거나 강제 북송되면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 처형과 강제 낙태, 그리고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알려진다”고 부연했다.

한편 데일리NK는 지난달 중순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 변방구류소에 탈북민 70여 명이 구금됐다가 최근 순차적으로 북송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해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