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권력, 여성 인권유린 주체…성 착취, 가정폭력 감시해야”

진행: 북한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심의 대비를 위한 북한 여성인권 토론회가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여성의 인권유린 실태와 지역별로 차별받는 여성의 건강권 침해가 공개됐습니다. 김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열리는 제68차 정기 회기에서 북한의 협약 이행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심의를 앞두고 북한 여성의 인권유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01년 여성철폐협약에 가입한 후, 2002년 여성철폐위원회에 최초의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협약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최소 4년에 한 번 위원회에 제출해야하지만, 북한은 2002년 이후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여성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 여성 건강권 침해 사례 등이 공개됐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지성호 NAUH(나우) 대표는 북한의 노동교화소에서 벌어지는 탈북여성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성호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호 NUAH(나우) 대표] : “올해 (북한에서의) 탈출을 도와준 사람들 중 52명 중 42명이 여성들인데 이들 중 3명이 교화소 출신이었습니다. 교화소는 식량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폭행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시체들로 인해 화장 시설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며칠 동안 시체를 모아 화장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한 가정의 어머니였고 축복받아야 할 사람들이 생존 때문에 중국으로 탈북 했는데 체포되고, 북송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사실이라 슬픕니다. 저희가 해야 할일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 대표는 북한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일부는 성매매까지 나서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성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이들에게 2차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한 보안원이 성매매 현장을 적발했는데, 여성에게 성 상납을 하면 풀어주겠다고 회유, 협박을 한 사례가 있었으며, 결국 여성이 거부하자 남성이 성폭력을 자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 대표는 여성들이 낮은 대우를 받는 것도 불합리적이지만 북한주민을 보호해야 할 북한의 공권력이 인권유린의 주체인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북한 중앙통계국(CBS)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5세 미만의 어린이들과 그 어린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영양실태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예준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준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2012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중간상완위둘레로 단백질-에너지 영양불량률을 판정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20% 이상이 북한여성이 영양불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주민들의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북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며 이런 결과는 동 연령대의 남한 여성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여성이 31.% 30대 여성의 30.2%, 40대 여성의 38.7%가 빈혈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임기 모든 연령대에서 북한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 : 북한 당국은 2015년 모성 건강 회복 및 수유기간을 위해 산전산후휴가를 개정했다고 발표하는 등 유엔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 네. 임예준 부연구위원은 “2011년 수정 보충된 여성권리보장법 제33조는 국가적으로 여성근로자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휴 휴가를 준다고 규정했다”면서 “201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수정된 여성 권리 보장법에서는 하단 부분을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과 관련해 법제도를 구축해가는 추세이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 : 그렇다면 올해 10월 열리는 유엔여성차별협약 심의에서는 북한 여성의 인권문제 중 어떤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를까요.

기자 : 신혜수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은 “북한은 현재 9개의 핵심 인권조약 중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5개 조약을 비준했다”며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모두 제2조에서는 여성이 성에 기반한 차별을 받지 않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고, 제3조에서 당사국 여성들이 자유권, 사회권 전반을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북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로 “높은 모성사망률, 여성에 대한 강제노동, 성 착취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 여성들의 중국 및 주변국으로의 인신매매, 송환여성에 대한 처벌, 임신한 경우 강제 낙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필요성 등이 쟁점 사안”이라면서 “강간의 정의, 아내강간 형사범죄 여부, 특히 가정폭력 현황과 대책,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 여성폭력을 전반적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도 “북한 유엔인원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해야한다”면서 “북한이 수용을 밝힌 항목도 2014년 재권고 항목에 포함되고 있어 실제 북한당국이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제도적, 실제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북한 가입 인권협약과 제출 보고서 검증을 강화해야한다”면서 “북한 법률 및 국제사회와의 합의 사항을 우선하고, 항목들에 대한 실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