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먹거리 문제해결과 남북농업협력 방안

우리 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다. 북한과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남북농업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라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2년 6·28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협동농장에서 분조단위를 축소(10명내외→4, 5명)하고 농작물 수확량을 국가와 분조가 각각 7:3으로 분배하는 농업경제 정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2014년 5·30 방침에서는 가족단위 자율경영제를 도입하고 국가와 분조가 각각 4:6으로 분배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북한에서는 경제관리조치를 통해 농업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북한 전(全) 협동농장에서 시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FAO(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는 2017년 외부식량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북한을 포함한 37개국을 지정하였다. 2016년 식량생산량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가구는 계속해서 빈곤 경계선에 있거나 식품소비가 열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2015/2016 양곡연도의 식량수급표를 살펴보면 약 7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이후 북한의 ha당 식량작물 수량성은 남한대비 약 50∼67% 수준으로, 현재 북한의 주요 곡물 생산성은 남한의 1985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남북농업개발협력의 필요성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북한 스스로의 식량자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비정치분야인 농업개발협력으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형성하고 농업개발협력을 통한 남북 민생협력 및 호혜적 경협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일기반 구축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대비 차원으로 공동개발협력을 통해 통일편익비용을 기대할 수 있고 통일농정을 사전에 준비하여 한반도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과거 남북농업협력의 성과는 기존 긴급 구호성 치원에서 개발지원협력으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남북 당국 간 북한 농업문제 해소와 상생을 위해 농업협력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농업협력 회담 시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향후 남북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농업협력의 추진방향은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 PPP)을 통해 민간 및 국제 NGO 등은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및 인적교류로 남북농업협력의 물꼬를 트고, 정부는 당국 간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협의 및 재원조달 문제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관련기관은 지속가능한 협력추진이 되도록 기술지원과 정부주도형 사업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기구인 FAO, WFP(세계식량계획)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WB(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등과는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6·15공동선언 합의 17주년을 맞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행과 남북 정상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과거 남북농업협력에 대해서도 2005년에서 2007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남북농업협력실무접촉합의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2005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된 남북농업협력위원회의 주 내용은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 보관, 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고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과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을 확보하는데 남북당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07년 11월 5일 개성에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실무접촉 합의서에는 이미 합의한 남북농업협력사업 중 시범적으로 축산협력 사업을 착수하고 북측은 협력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력, 용수,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 남측은 양돈협력사업 관련시설 장비 및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같은 해 12월 14일부터 15일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합의서에는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을 올해 안에 착수, 조속히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북측은 부지, 인력, 기초자료와 남측인원들의 현장방문 및 설비, 기타 편의를 제공하고 남측은 공장건설을 위한 기술과 설비,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우량종자 생산 및 관리기술교류, 유전자원 교환 등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과수, 채소, 잠업, 축산, 농업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남북농업개발협력사업은 북한이 원하고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에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사업은 일부 진행하다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모두 중단되고 말았다.

향후 남북농업협력방안은 북한과 기 합의된 남북농업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단순 물적자원 지원을 뛰어넘어 인적교류를 통한 농업기술지원 등으로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을 연계하고 다각적 방면에서 다양한 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남북농업협력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의 남북농업개발협력 계획 수립 시 각 전문 분야별 기술지원을 위해 구성된 농식품부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내의 기술지원단을 활용하면 효율적인 남북농업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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