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석탄 수입금지 조치, 작년 12월 수입 초과분 이월 때문?

중국 상무부(商務部)가 지난 2월 1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키로 한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석탄 수입 초과분을 금년도 상한액에 이월시켜 계산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2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평가 차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지난해 12월 1억 8300만 불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는데, 이는 결의안 2321호가 허용한 상한치를 1억 3000만 불 초과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중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 “정부가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고, 우리와 접촉한 모든 고위급 인사들도 결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어쨌든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나름대로 (결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북한산 석탄 수출 문제는 중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경계를 잘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으로서는 새 판로를 개척하려 할 것이고, 특히 아주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일즈(판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대만을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이 실수로라도 북한 석탄을 수입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실제 대만은 우리 정부와 접촉한 뒤 북한 석탄 수입 전면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 최대 외화벌이 중 하나인 석탄 수출을 어느 정도 차단하느냐에 대해선 전망이 갈린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2321호의 경우, 연간 4억 90만 달러(약 4720억 원) 또는 물량으로 750만t 중 수익이 낮은 수치를 석탄 수출 한도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석탄 수출에 상한치를 두고 제재 ‘실적’을 수치로 확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규 결의가 이전보다 나은 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민생 예외조항’을 전면 삭제하지 않는 한 북한에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갈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중 석탄 거래는 중앙 정부의 소관이라기 보단 동북 3성 무역업자들의 개인 사업으로 여겨지는 만큼, 당장의 이윤 확보가 시급한 무역업자들이 제재 감시망을 피해 석탄 밀무역을 이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데일리NK 취재에 따르면, 세관 규제와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산둥(山東)성 르자오(日照)항이 그간 제재 속에서도 북중 석탄 밀거래의 요충지로 활용돼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난달 23일 이후부터는 이곳에서도 석탄 밀무역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기사 : “中 ‘北석탄 수입 중지’ 조치에도 석탄 밀무역 활발”)

이와 관련 중국 대북 소식통은 데일리NK에 “무역업자들이 거래 항목을 석탄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바꿔 기재할 수도 있고, 북한 선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 선박을 빌려 사용하는 꼼수도 등장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