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은 강제실종에 해당, UN 강제실종실무그룹이 나서야”



▲29일 (사)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이사장 최성룡)가 주최한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납북자 문제해결 방향’ 세미나에서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혜진 인턴기자

전후 납북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인 ‘유엔강제실종실무그룹’이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납북이 강제실종에 해당되는 만큼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부교수(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위원)는 29일 “강제실종실무그룹 실무요강에 따르면, 현재 전후 납북피해자들은 ‘강제실종’에 해당이 된다”면서 “유엔 국제인권법에서 강제실종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인권침해 문제이며, 그 인권침해가 갖는 여파는 매우 심각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백 교수는 “강제실종은 당사자가 단지 한차례의 실종이라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직접적 인권침해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그 당사자는 모든 종류의 중요한 인권유린에 전적으로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제실종의 인권침해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계속범의 문제”라면서 “마찬가지로 (강제실종은) 당사자만이 아니고 나아가 납북피해자가족까지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실종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도 끝없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강제실종은 가장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또 “강제실종 사안과 관련, 강제실종실무그룹은 구체적 활동방식으로 신속절차, 표준절차,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대한 보고 등의 통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강제실종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긴급 문제제기, 즉각적 개입, 일반적 의혹 통보, 후속 통보 등과 같은 다양한 직접적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종문제가 빈발하는 국가에 대한 국가방문과 후속 보고활동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 활동의 성과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한다”면서 “나아가 유엔총회에 제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여러 특별절차 보고 관리 전문가들과 협의·협력하여 해당 국가 인권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강제실종실무그룹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에 그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현재 행방을 알려 주기를 요구하는 통보를 보냈고, 북한에 대한 국가 방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구체적인 개개인의 행방은 밝히지 않고 강제실종실무그룹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납북자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실종자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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