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보위부, 6월 초 南과 통화 주민2명 현장서 체포해”


북한 양강도에서 지난달 초 중국 핸드폰을 사용해 한국과 통화한 주민 2명(형제)과 뒤를 봐주던 보안원(경찰) 1명이 보위부원에게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4일경 양강도의 한 농장원 2명(형제)이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통화를 하던 중  도 보위부 반탐(간첩 전문)처 요원들이 들이닥쳤다”면서 “이렇게 이들은 현장에서 간첩 협의로 체포됐고, 팔목에 족쇄(수갑)가 채워져 보위부로 호송돼 간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들의 뒤를 봐주던 군 보안서 보안원 1명도 이들 형제가 체포된 날 즉시 ‘남조선(한국)과의 통화를 자주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눈감아 주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보안원과 형제 체포 사건’을 통해 한국과 통화를 하다 단속이 되면 가차 없이 처벌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또한 한국과의 통화는 내부 정보유출 행위이자 간첩 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한 법적 처벌을 강조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체포된 2명의 형제는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간첩 및 파괴 암해분자’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며 “가족들은 체포된 형제에 대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3만 위안(북한 돈 3900만 원)을 줘야 나올 수 있다며 한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번에 보위부가 보안원까지 가차 없이 체포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체포된 보안원과 농장원들은 평소에 당 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고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측면에서 가벼이 처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관리소(정치범 수용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만만치 않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원수님(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중국 핸드폰 사용 금지할 데 대한 강력한 지시가 전달됐고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 내부 상황이 긴장되고 있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 사이에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일상인 것(다른 나라와 통화)이 우리나라(북한)에서만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간첩이나 민족반역자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들이 다 적대분자라면 ‘이 나라에 간첩 아닌 사람이 없겠다’면서 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생계에 필요한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자체로 해결해야 하는데, 밀수를 막으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주민들은 이번처럼 가족이 검거되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속앓이를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데일리NK는 지난 5월 27일 북한 김정은이 탈북 및 내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핸드폰으로 외부와 통화하는 주민들을 반역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