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 종교인 강제노동·처형”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2일(현지시간) ‘2016 연례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등 17개 나라를 특별우려국(CPC)로 지정할 것을 미 국무부에 건의했다.

특별우려국은 국민의 종교자유를 조직적,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나라를 일컫는 것으로, 북한은 이 명단에 2001년부터 16년째 이름을 올리게 됐다.

3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보고서는 “비록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은 종교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조지 USCIRF 위원장도 “북한 당국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고 있다”면서 “전도를 비롯한 종교 활동을 하거나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류한 북한 기독교인들은 구금돼 강제 노동을 하거나 처형되는 위험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수 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을 수감해 강제 노동과 처형을 자행했다는 사실과 함께,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국적의 성직자들을 구금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와 한국 국적의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들의 억류 사례 등도 이번 보고서에서 거론됐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도 우려를 표하면서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면서 선교사들과 접촉하거나 종교 활동에 참가할 경우 본국 송환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6월 중국 연변에서 중국 군인이 국경을 넘는 탈북자를 사살했던 사실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국무부에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에 연루된 북한 개인과 단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조지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하고, 북한과의 회담에서 인권과 종교 자유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과도 협력해 북한에서 종교 자유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도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완전히 이행하고 대북라디오 방송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정기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