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에 의한 조직적 인권침해 책임 물어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김정은 체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0차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상황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에서 즉결처형과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차별, 인신매매 등 대규모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와 해외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 국내외 해외에 있는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인권 상황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번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유엔총회에 권고했다.

이어 그는 반인도 범죄로 이어지는 정책 개발 및 이행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 그리고 북한의 지휘 체계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표도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을 향해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정치범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북한에 강제 납치된 피해자들과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지체 없는 상봉과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될 시 자유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를 보호해야 한다는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라 망명을 모색하거나 (국경) 통과를 원하는 모든 탈북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강제노동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 작성에 이어 오는 29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