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 부작용이 가장 적은 국가 체제는?

단일체제의 경우

단일체제 통일은 독일식을 말한다. 단일체제로 통일을 했을 경우 북한 지역 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대통령 선출권이나 국회의원 선출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 남북 간의 인구 이동은 본질적으로 본다면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일정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남북 간의 인구 이동을 막는 특별조치를 할 수는 있다.

단일체제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내에 북한 지역을 담당하는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북한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방법, 사회적인 특성에 맞춘 운영 같은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총리급 혹은 부총리급이 특별히 그런 것을 총괄해서 그 산하에 북한 지역 발전, 혹은 북한 지역 복지, 북한지역 정치안정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처들을 거느리고 북한 지역과 관련된 특별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을 연방제 혹은 1국가 2체제만큼 제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도 1국가 1체제 하에서는 오랜 기간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정기간 이후에 남북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지, 아닐지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일정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에 이를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면서 지켜봐야 한다. 통일 직후 북한의 임금은 순식간에 2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일 이후 2년 이내에는 300~400달러 수준, 5년 이내에는 400~500달러 정도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5년 후에 남북 간의 이동을 허용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터전을 버리고 주택 임대료나 물가가 매우 비싸고 친척과 친구들이 없고 생활방식도 생소한 남한으로 대거 밀려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체제 통일을 실현하는 만큼 북한 지역의 기본적인 복지 수준도 몇 년간의 과도기를 지나면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걷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복지수요에 대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1체제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임금 수준을 고려한 최저 임금액수의 조정을 포함, 일반적인 복지시스템도 하향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1체제 통일은 상당히 단점이 많은 방식이지만 남북 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통합을 다른 방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현재 보이고 있는 갈등 수용능력, 갈등 해결능력을 볼 때 연방제나 2체제 방식조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의심스러운 수준인데 1국가 1체제 방식은 더욱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연합방식

국가연합 방식은 엄밀히 말해서 통일방식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국가연합이란 냉정하게 따지면 일종의 동맹방식이지, 통일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높은 통일의지 같은 것을 반영한다면 국가연합도 통일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북한이 국가연합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방식의 통일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어떠한 통일방식도 자신들의 체제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김정은 정권이 아닌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급변사태 이후 혼란이 빨리 수습되면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고 이 새로운 정권이 대중관계나 대남관계나 개혁개방정책에서 합리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국가연합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본다면 북한 급변사태에서 새로운 안정적 정권이 출현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고 또 그러한 정권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매우 낮고 또 그러한 정권이 대중, 대남관계나 개혁개방 정책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펴나갈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다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능성이 아주 낮은 케이스다.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만약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남북한이 국가 체제를 남북한이 국가 체제를 기존처럼 유지하면서 국가연합형태의 기구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구소련이 해체되고 만든 독립국가연합과 비슷한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독립국가연합에는 의회는 없었고 최고결정기관으로서 국가원수평의회, 그 산하에 총리협의회, 각료위원회가 있었다. 남북한이 완전한 국가로서 각각 따로 국방권과 외교권을 수행하면서도 남북한 동수의 통일의회라든지 아니며 통일의회 산하에 언어통합위원회라든지, 문화통합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등을 두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회에서는 남북 간의 인적 이동, 경제협력, 이산가족 문제, 언어통일, 비정치적 분야의 교육과정 통일, 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전문 인력 지원, 유학생 지원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연합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남북한 최고당국자에게 거부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군축 같은 것은 통일의회에서 다루기 어렵고 정상회담 등에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는 통일의회보다 정상회담이 더 상위의 기능을 할 것이다. 통일의회는 국가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은 극히 제한되겠지만 그러나 남북한이 강하게 통일을 지향한다면 통일의회의 역할은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역사를 다 돌이켜본다면 이러한 국가연합 방식이 설사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발전해서 통일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봐야 한다. 각각의 권력과 권력 주변의 광범위한 기득권 세력이 통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위험성과 풍파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연합이 실현된다면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촉진되고 북한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그 이후 통일이 되던 되지 않던 이러한 국가 연합을 구성하는 것은 한반도의 발전과 동북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과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