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무역회사 2곳 제재 대상으로 지정

미 국무부가 23개의 외국회사를 비롯해 북한의 무기 수출과 관련된 무역회사 2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4일 최근 미 국무부가 발표한 관보를 인용,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북한 무역회사 2곳이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새로운 제재 명단에 포함된 북한 무역회사는 제2연합 무역회사와 폴레스타 무역회사로 알려졌다. 

제2연합무역회사는 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입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며,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 연구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이다. 

폴레스타 무역회사는 중국에 설립된 북한 무역회사다. 

이번에 적용된 ‘이란 북한 시리아 확산법’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출통제 목록에 있는 북한의 물자와 서비스, 기술을 획득하거나 이전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하는 물자나 서비스, 기술 이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2년 동안 제재를 받으며, 제재대상은 계약이나 거래에서 엄격히 제한받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에도 북한 룡각산무역회사를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제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