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과 황장엽 ‘암살’ 계획한 50대 구속기소

북한 공작원 지시로 고(故)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했던 50대 남성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28일 자동차정비센터 직원 박모(55)씨를 국가보안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북한 공작원 장모씨의 지령을 받은 김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2600만원을 받아 황 전 비서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동향 파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암살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제조하고, 반북 인사에 대한 암살 준비를 한 혐의로 기소한 김씨 등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박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박씨는 2009년 동창의 소개로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김씨와 처음 접선했다. 박씨는 김씨의 “중국 측 지시인데 황 전 비서의 소재를 파악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황 전 비서의 동향을 파악해 김씨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박씨는 김씨에게 국정원 직원 몇 명과 친분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황 전 비서의 방송 출연 및 강의 일정 등을 검색해 전달하고 100만원을 받았다.

두 달 뒤 김씨는 “중국과 연계된 조직에서 황장엽을 처단하라는 오더를 받았는데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 할 수 있느냐”고 제안했고, 박씨는 당시 필리핀의 조직폭력배를 데려와 황 전 비서가 외출할 때 대포차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살해하는 등의 구체적 암살 계획을 세웠다.

황 전 비서의 암살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을 챙긴 박씨는 범행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하고, 먼저 2억 5천 만원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꺼려, 계획이 지지부진하던 중 2010년 10월 10일 황 전 비서가 노환으로 숨지면서 암살 계획은 무산됐다. 

박씨는 또 2010년 7~8월 탈북자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 강철환(47)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암살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수집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