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한인권법, 6월 국회에서 통과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27일 가진 당정회의에서 10년 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5월 중 야당과 협의를 통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결정하지 못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도부와 협의도 더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내부 협의할 것이다. 여야 간에도 북한인권법 관련한 협의를 열심히 추진해 5월말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가 개회를 하자마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던지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때 가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월 4일에 패스트트랙에 태우건 6월초에 들어가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건 어차피 내년 총선 이후에 원포인트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5월 말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5월 한 달 동안 여야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5월 말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북전단 살포와 기획탈북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문제가 인권재단을 설치하는 여부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5월에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북한인권법 문제는 200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해 채택돼 유엔총회에서 매년 논의되고 채택돼왔다”면서 “대한민국은 17대 국회에서 인권법이 제안된 이후 지금까지도 법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실태를 우려하고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뤄졌다”며 “북한 동포이자 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런 흐름에 더 이상 뒤쳐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