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協, 전세계 시청자 대상 ‘김정은 제소’ 촉구 방송

한국의 민간 대북방송들이 20일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촉구하는 공개방송을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공개방송은 아프리카 TV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으며, 국민통일방송과 북한개혁방송, 자유북한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일제히 송출된다.


대북방송협회(회장 강신삼)는 국민통일방송 유니프로덕션 스튜디오에서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유엔인권이사회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최고지도부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교화소 출신 탈북자 이영희 씨는 공개방송에서 “교회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교화소에서 3년간 복역을 해야 했었다. 마을에서도 공개총살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짐승 한 마리 잡아먹었다고 마을사람들을 다 불러다놓고 온 가족을, 임신한 친구까지 죽였다“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이 씨는 이어 인권이사회에서 리수용 외무상의 ‘인권’ 관련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에서) 인권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인권이란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인데, 노예 같은 삶을 인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 인민군 참사 출신 탈북자 이소연 씨는 현재 북한군에 있는 부대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현재 10년 동안 총대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기본적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다.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왜 총을 들고 있어야 하는지, 체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태훈 변호사(전(前)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 기류가 달라졌다”며 “그동안 북한인권은 북한의 특성,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들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해 이것이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법률적으로도 반인도범죄라고 공식적으로 판정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서울 설치에 대해 “인권문제 후속조치로 현장사무소가 설치되는 것은 최초의 케이스”라며 “반(反)인도 범죄에 대해 유엔군이 한국에 진주해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