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北인권법 통과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연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10년 동안 묵혀온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권 보호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19대 국회 들어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 외에 새 북한인권법안이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다”며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도 북한 인권에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 일부 수정을 통한 북한인권법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등 2건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간다. 해당 법안들은 외통위를 통과할 경우 27일 법안소위로 넘겨져 심사가 이뤄진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만이다.


외통위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간단체 지원여부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커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 통일부장관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은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북한인권법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 정치범 등의 자유권 회복을 증진하고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