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 공식 요청하면 ‘결의안 초안’ 수정 검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이 북한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초안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30일 전했다.


유엔 주재 EU 대표부의 매튜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전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목적은 북한 내에서 인권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EU와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은 북한의 어떤 제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되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초청할 수 있다는 북한 측 제안이 나오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직접 EU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수정 검토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의안 초안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북한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EU와 결의안 초안 공동 제안국이 초안의 7항과 8항을 삭제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7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로부터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서 최고지도자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내용을 삭제하면 유엔 인사의 방북을 초청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EU 등에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를 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 등 41개 나라가 공동으로 제출한 8쪽 분량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밝힌 북한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이어 ‘COI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 안보리가 보고서 내용 상 권고와 결론을 고려토록 한다’ ‘안보리가 북한에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