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비료 지원 신청 들어오면 검토할 것”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비료 지원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인도적 지원 물품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물품으로) 비료를 신청해오면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24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했다. 이에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추진하던 대북비료 지원 운동도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 이후 딸기 모종 등 지원을 허용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서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농민들의 생산 처분권 강화 등의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데 방식이나 시기가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 “다만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범 단계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지 않나는 추정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계은행이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난해 심화한 것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를 뒤엎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김정은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기존 평가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