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 미국인 매튜 밀러에 ‘간첩죄’…노동교화형 6년

북한은 6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24) 씨에게 노동교화형 6년을 선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지난 4월 관광으로 입국하면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이 9월 14일 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며 “재판에서는 밀러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노동교화소(교도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북한의 판결·판정집행법 33조에 따르면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0일 내에 노동교화소로 이송된다.

중앙통신은 밀러의 죄목을 밝히지 않았으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 당국이 밀러에게 적용한 혐의는 북한 형법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첩죄’라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밀러가 “언론매체를 통해 조선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체질화했으며 법을 위반해서라도 조선의 감옥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실태와 인권 상황을 내탐한 이른바 산 증인이 돼 세계에 공개할 야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밀러가 조사 기간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6) 씨와의 만남을 요청했으며 “자기가 가져온 아이패드와 아이폰에 남조선 주둔 미군 군사기지에 대한 중요자료가 있다는 거짓말로 법기관을 우롱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소자(밀러)는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며 “조선에 입국해 난동을 부려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감행한 데 대해 사죄했다”고 강변했다.

특히 밀러는 1989년 8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출생했으나 “현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이고 무직”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1월 방북했다가 억류된 한국계 미국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는 지난해 4월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북한 호텔에 성경을 둔 채 출국하려 했다가 지난 5월 억류된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에 대한 재판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