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유독물질 중독 주장…역학조사 거부

개성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열, 두통 등 유독성 물질 중독 증상을 호소해 작업이 중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27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포괄적 의미의 산업재해로 보고 현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및 개성공단남북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전문적 역학조사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 기업에서 유해물질로 근로자들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북측 주장이 제기됐지만 북한의 현장 역학조사 거부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재해 여부는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사실 확인 및 작업 환경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성공단 내 자동차핸들커버 제조 기업인 A업체와 자동차 연료펌프필터를 만드는 B업체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들이 최근 벤젠 등의 유독물질 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해당 공정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임 대변인은 “(개성공단) 관리위가 1차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벤젠이 포함된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업체들이 북측 근로자들에 지급하는 임금 속에 사회보장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 대변인은 다만 “이번 사건이 해당사업장의 작업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그 해당사업장은 그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성공단에서는 작업장 상해 환자가 연간 10~20명씩 발생했으나 유해 물질과 관련된 건강 이상 문제가 불거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