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작년 강제북송 탈북자 18명 ‘자의적구금’ 판정

유엔이 다음달에 열리는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강제 북송된 탈북자 18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열린 3차례의 회의에서 김미래 씨 모자와 김현선 씨 모자 등이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된 탈북자 7명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12년 북한에 재입북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김일성 동상 파괴사건, 이른바 ‘동까모’ 사건을 폭로했던 탈북자 전영철 씨와 아들, 처남 등 4명, 국군포로 최상수 씨 부자, 당 간부였던 남편의 자살 후 체포된 김복실 씨와 아들 등 3명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했다.

이밖에 북한 체제를 비판한 혐의로 체포된 황원옥 씨와 국경수비대 무기를 훔쳐 은닉한 혐의로 체포된 최성재 씨 등 2명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됐다.

보고서는 “이들에 대한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피해자들은 체포돼 구금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무그룹은 판정에 앞서 북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 당국은 관련 내용이 모두 한국 정부에 의해 조작된 정치적 음모라고 답변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는 또 실무그룹이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인권 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국제 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무그룹은 앞서 지난 2012년 경상남도 통영 출신으로 독일에 간호사로 파견됐다 월북해 북한에 억류된 신숙자 씨 모녀와 탈북자 강철환, 신동혁 씨 가족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한 바 있다.